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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끄적끄적

[단독]'허위정보' 유포 부동산 인플루언서, 무료면 처벌 안한다

by 잡화점주 2020.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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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허위정보' 유포 부동산 인플루언서, 무료면 처벌 안한다본인이 매수한 아파트 추천해도 허위정보 아니면 처벌 안해

 

 

 

 

 

*출처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단독]'허위정보' 유포 부동산 인플루언서, 무료면 처벌 안한다

'돈을 받고' SNS, 유튜브, 인터넷카페 등 허위정보 퍼뜨리면 처벌
무료 정보인 경우엔 처벌받지 않아
처벌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는 의미는 있어
지나치게 제재 범위를 한정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져
본인이 매수한 아파트 추천해도 허위정보 아니면 처벌 안해

[단독]'허위정보' 유포 부동산 인플루언서, 무료면 처벌 안한다 - 머니투데이

부동산 인플루언서가 '돈을 받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유튜브,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허위정보를 퍼뜨리면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무료 정보인 경우엔 처벌받지 않...

news.mt.co.kr

*출처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내 생각

요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인플루언서들의 행동이 주목 받고 있는데요.

드디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서

실거래 신고 위반, 집값 담합, 거짓정보 유포 등

부동산 교란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특별법을

연내 제정할 방침이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 무료정보제공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유료 정보 제공도 그 자체는 문제가 안되지만

시세조작 목적 등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3. '본인이 매수한 부동산'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부동산'에 매수를

반복적으로 권하는 행위도 '허위정보'를 유포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4. 집값 담합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공인중개사법'을 근거로 처벌 가능했지만

아파트 주민회 등에서 "5억원 이하로 집을 내놓지 말라"는 등의

담합을 하는 경우도 특별법에 따라 처벌 대상에 들어간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법률이 제정되고..

 

정말 부동산 관련법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벅찬 2020년이네요ㅠㅠ

다들 관련법을 깊이 공부하시지는 못하더라도

뉴스 놓치지 마시고 항상 방향성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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