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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끄적끄적

[6.21 부동산대책] 상생임대인 알아보자

by 잡화점주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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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정리 + 사례분석

(추후 내용 추가 예정)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1) 상생임대인이란?

: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 + 신규(갱신)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Point]

신규&갱신계약 모두를 포함한다!

 

 

(2) 인정 요건

: 1주택자도 되고 다주택자도 된다.(무주택자는 당연히 안됨)

 

[Point]

다주택자의 경우

- 상생임대인을 통해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는건 *다주택 상태에서도 미리 가능*

- 이렇게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해당 주택 매도시에는 1주택이어야 비과세가 가능!!

(어찌보면 당연하다. 상생임대인은 비과세 시켜주는게 아니라, 2년 거주 요건만 충족시켜주는거다)

 

 

(3) 혜택

: 비과세 & 장기보유공제에서 2년 거주 요건까지 충족!

 

[Point]

딱! 2년 거주 요건까지만 충족시켜준다.(만능이아니다)

 

if,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상생임대인만 충족했다면?

- 비과세 : 매도 당시 해당 1주택만 보유한 경우 비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 보유기간(2~10년)에 따른 공제분(최대40%) + 실거주 2년에 따른 공제분(8%) 적용

(다주택) 보유기간(2~15년)에 따른 공제분(최대30%) : 실거주에 따른 공제분 없음

 

 

(4) 기한

: 21년 12월 20일(시행일) ~ 24년 12월 31일 이루어진 착한(5%이내 상승) 임대차 계약

 

[Point]

해당 계약으로 인해 상생임대인이 되고나서 2년이 지나야 실거주 2년 인정!(1주택 비과세 가능!) 

 

 

 

[사례분석(제가 이해한 대로만..)] 

*참고만하시고, 상세한 내용은 법령이 나온 후 다시 정리해야!!

 

(1)

- 갭투로 매수 (19년 12월 30일)

- 새로운 세입자 계약 (20년 12월 30일)

- 5% 이내 갱신 (22년 12월 30일) __________ 상생임대인 인정!(시행일인 21년 12월 20일 이후의 계약)

- 2년 경과 후(24년 1월 1일~) 매도 + 1주택이라면 비과세 가능!

 

(2)

- 갭투로 매수 (19년 8월 30일)

- 새로운 세입자 계약 (19년 11월 30일)

- 5% 이내 갱신 (21년 11월 30일) __________ 상생임대인 NO인정!(시행일인 21년 12월 20일 이전의 계약)

- 5% 이내 갱신 (23년 11월 30일) __________ 상생임대인 인정!(시행기한인 24년 12월 31일 이전의 계약)

- 2년 경과 후(25년 12월 1일~) 매도 + 1주택이라면 비과세 가능!

 

 

사례는 점차 추가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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