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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공부

[깔끔정리]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자금 대출(23.12월 버전)

by 잡화점주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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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개요 :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24년 1월부터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자금 대출(신생아 특례대출)]이 매우 핫합니다.
이유는 그동안 정부에서 제시한 어떤 정책보다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은 정책이기 때문인데요.

 

출산율 상승을 위해

1. '구입' 자금 대출

2. '전세' 자금 대출

 

두가지 모두에 대해 파격적인 조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구입'자금 대출만 알아봅니다. 니즈가 완전 다르니!)

그렇다면 대체 그것이 어느 정도냐면...

23년 부동산 하락기 방어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특례보금자리론' 보다도 더욱 좋은 혜택

가지고 있는 정책이라고 판단될 정도 입니다.
엄청난거죠.

하지만 그 대상이 신혼부부를 한정적으로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정확하게 예상이 안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팩트는
적용이 가능한 대상자 분들에게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엄청난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고금리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엄청납니다.)

저와 함께 내용을 정확하게 잘 파악하셔서

꼭 주택 마련에 큰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 정리 :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자금 대출

 

1. 대상 가구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 대상 가구 상세 요건

① 2023년 1월부터 출산한 가구.(22년 12월 출산이라면 제외)


혼인여부는 고려하지 않음(즉 혼인신고 무관). 즉, 출산만 한다면 미혼이어도 활용이 가능.


무주택 가구


④ 자산 요건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5억원 이하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차감하여 산정
※ 자산심사(관련 이의제기 포함)는 HUG에서 수행.


⑤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⑥ 취득할 주택 가격 요건 : 주택 취득가액 9억원 이하


3. 대출 조건

한도 : 5억원


② 금리 : 연 1.6% ~ 3.3% (소득별 금리 차등)
- 연 소득 8,500만원 이하 : 1.6 ~ 2.7%
- 연 소득 8,500만원 이상 : 2.7% ~ 3.3%


5년 고정 금리 적용


④ 특례대출 후 추가로 출산하는 경우

: 신생아 1명당 0.2%p씩 금리 차감 & 특례 고정금리 기간 5년씩 연장(최장 15년)


4. 신청 방법

: 시중은행에서 기존 대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은행에서 소득과 출산 여부 등의 조건을 심사.


5. 기타 Q&A

Q. 기존 취득 중인 아파트의 경우 대출은?

A. 주택 구입자금에 대한 대출이 바로 가능합니다.


Q. 분양 받은 아파트에 대한 대출은?

A. 건설사가 주관한 은행에서 먼저 대출을 실행하고, 추후 잔금대출 시 소유권을 받으며 특례대출을 실행합니다. (만약 잔금일이 특례대출 출시 이후라면 바로 활용 가능)


Q. 대환도 가능할까?

A. 정부에서 8월 발표 시에 대환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했었으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3.12.4 작성일 현재는 미정인 상태)


Q. 갭투자 가능할까? (신생아 특례 대출 받아 매수한 이후 전세 세팅) 

A. 정부에서 이러한 정책을 악용(갭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따라서 아마 일정기간 이상 실거주 요건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기존의 다양한 기금 대출에는 이미 1년 실거주 요건이 있죠)


Q. 신생아 특례 대출을 활용하여 주택 매수한 이후 추가주택 구입 가능할까?

A. 아마 특례보금자리론과 비슷하게 추가 주택 매수 금지 혹은 처분 기간 설정 등의 제한이 생기지 않을까 예상합니다.(23.12.4 작성일 현재는 미정인 상태)


Q.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보유자도 신생아 특례 대출이 가능할까?

A. 이 2가지의 경우 유주택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불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단,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대출은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Q. 특례대출 후 추가로 출산하는 경우, 추가 대출이 될까?

A. 신생아 1명당 0.2%p씩 금리 차감 & 특례 고정금리 기간 5년씩 연장.(최장 15년)


Q. 24년 이후에도 적용이 될까?

A. 일단 정부의 입장은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정책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But, 불확실...가봐야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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